취득세 면제 생애최초주택 대상에 오피스텔 제외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3.04.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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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안행부 밝혀...오피스텔·고시원 업무용 시설로 분류

정부가 지난 1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생애최초주택 대상에 오피스텔은 제외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안전행정부는 3일 '4·1 부동산대책'으로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받는 생애최초주택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취득세 면제가 가능한 생애최초주택 대상은 아파트·빌라·연립·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이다. 오피스텔·고시원 등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있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어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올해에 전용면적 85㎡·매매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생애 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주택이어야 가능하다.

취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시행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마쳐야 한다. 올해 연말까지 계약을 끝냈더라도 잔금 지급이나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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