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토지주協 "구청장, 생트집 잡지 말라"

뉴스1 제공 2013.04.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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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강남구청장 허위사실 유포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News1 안은나 기자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강남구청장 허위사실 유포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News1 안은나 기자


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대표 임무열)는 3일 "강남구청장이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대해 주민과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계획 지구로 지정한 구룡마을을 국유지로 착각한 구청장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토지주를 투기꾼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공영개발지구로 지정된 구룡마을 8만7000평 중 90% 이상은 개인사유지다. 국유지는 10%가 채 안 된다.

때문에 법령상 주택, 병원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임무열 협의체 대표는 "구청장이 마치 개발을 할 수 없는 구룡마을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지만 마을은 엄연히 개인사유지이자 자연녹지"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주민 측이 마을 개발사업에 환지방식을 추가한 것을 두고 구청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개발을 민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이날 지적 대상이 됐다.

임 대표는 "환지방식을 적용한 것을 두고 마치 도시개발을 공영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한 것처럼 묘사한 구청장의 생트집은 도시개발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생긴 촌극"이라며 "수용방식에 환지방식을 추가한 혼용방식 적용사례는 2009년 이후에만 15번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환지란 재개발지역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토지권으로 통상 환지증명서를 아파트입주권 등으로 표현한다.

이주단지가 따로 확보돼야 하는 공영개발 방식과는 달리 민영개발을 택하면 개발단지 토지소유주들에게 이주비와 원하는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임 대표는 "사업방식에 일부 환지방식이 추가된 혼용방식이라고 해서 이것이 곧 민영개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영개발을 핑계로 환지방식 적용을 막고 강제수용을 주장하는 구청장의 주장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상식 밖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협의체는 "구청장이 구룡마을 개발에 환지방식을 적용하면 개발이익을 거두지 못할 것처럼 묘사했다"며 "이 또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후 기부채납비율을 적용해 개발을 추진했던 양천구 산정동 도시개발사업을 예로 들면서 "서울시가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토지를 기반시설, 공공용지 등으로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발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토지주들은 공정하게 토지가격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며 "구청장이 10일 안에 이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보이지 않을 경우 사안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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