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물린다고? 모순투성이"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13.04.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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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증여세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로 충분"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나는 것이며 추후 주식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일 '규제수단으로서의 증여세 활용과 문제점'(정승영 선임연구원) 보고서에서 "증여세는 재산 또는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됐을 때 과세하는 세금인데 일감 몰아주기 거래는 정상적인 가격의 거래인만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영 선임연구원은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의 이익은 법인의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감몰아주기 거래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로 법인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 추후 주식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지 증여세를 물려서는 안된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상 별도로 내부거래 관련 규제 수단을 도입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관련 주주에게 고율의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산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며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따른 이익은 현행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과 같이 법인세 과세, 배당소득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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