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넘으면 수직증측 허용"…분당 등 1기신도시 수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3.04.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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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종합대책]국토부, 구조안정성 담보·동시다발 추진 지양

 분당, 일산 등 지은 지 15년이 넘은 1기 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기존 아파트를 2~3개층 높게 지어 일반에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키로 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구조안정성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동시다발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시과밀 문제나 전세난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아파트 층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은 건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수직증축을 반대했었다. 이번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으로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기존 아파트 거래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167개, 12만3000여가구에 달한다. 이중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는 89개단지, 5만6000여가구로 추산된다.



 수직증축이 허용될 경우 사업성이 크게 높아져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현재 20층인 아파트단지를 수직증축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1층 필로티를 가구증축에 포함하고 2~3개층을 수직증축하면 24층까지 올릴 수 있다.

 이 경우 가구수가 10%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주민 추가부담금은 1억원에서 7000만원 수준으로 30% 낮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학수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 대표는 "수도권 89개 리모델링 추진 주요 단지 중 약 80%는 사업 추진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면서 "사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1층 필로티에 가구를 포함시키고 최상층에는 1개층만 증축돼도 추가부담금이 크게 낮아져 사업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신도시뿐 아니라 강남 등 서울에서도 리모델링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직증축이 허용된다면 1대1 재건축으로 가구당 수억원의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강남 재건축 중층단지들도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부진한 재건축을 대체해 활성화된다면 건설관련 업체들에게도 숨통을 틔워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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