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지원, 도덕적해이 방지에 방점"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3.04.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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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경제적 자활의지 있는 실거주 목적 '하우스푸어' 선별 지원키로

 정부가 내놓은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원리금 탕감보다는 원금 상환기간 유예와 같은 채무재조정에 방점이 찍혔다.

 지원대상도 '경제적 자활의지'가 있는 실거주 목적의 구입자로 한정하고 금융기관도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재조정) 확대, 부실채권 매입 등 책임을 분담토록 한 것이다.



 1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주택을 보유하길 원하는 하우스푸어에 대해선 프리워크아웃 활성화와 대출채권 매각제도 등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가 있거나 단기연체 중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등을 포함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확대한다.



 특히 채무조정시 기존대출 취급시점의 대출한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LTV(담보대출인정비율)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 병행 추진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프리·개인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신용회복 제도의 수혜범위를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한다.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을 연체한 하우스푸어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부실채권 매입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즉 캠코가 대출회수에 대한 권리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인뒤 대출자의 대출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LTV가 과도하게 높은 대출 등 원금회수가 불투명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지분매입 100억원 한도에서 총 100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앞으로 성과를 평가해 확대·변경 등 제도개선 검토키로 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푸어의 경우엔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해당 하우스푸어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단순히 원리금 탕감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에 은행 대출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입하되, 상환유예기간(최장 10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원금을 분할상환토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미연체 대출자 중 6억원 이하·85㎡이하 1주택 보유자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고 대출금액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주택매각을 희망하는 하우스푸어의 경우 임대주택 리츠(REITs)에 주택 또는 주택지분의 일부를 매각하고 해당주택을 5년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리츠에 주택 또는 지분 일부를 매각한 뒤 5년간 보증부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원 소유자가 재매입할 수 있다.

 민태욱 한성대 교수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정부가 모두 부담할 수 없고 어떤 방식이든 정부 지원이 들어가면 도덕적 해이를 피할수 없다"며 "재원 마련에도 한계가 분명한 만큼 채무당사자와 채권은행이 책임을 보다 나눠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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