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충주지역 부동산중개업자 모임에 시정명령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3.03.28 14:46
글자크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회원 정족수를 제한한 충주지역 부동산중개업자 모임인 '충주렛츠모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모임은 회원 정족수를 100명으로 제한한 뒤 회원들에게 부동산(물건) 거래 정보망을 사용하게 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차단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이는 구성사업자의 본질적인 사업활동 내용이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회원이 이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선 회원정족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3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는 신규 부동산중개업자와 비회원의 시장진입을 크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충주 지역 중개업자들의 비윤리적인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