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중 하우스푸어 지원대책 방안으로 주택지분매각제도 등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지분매각제도는 '목돈 안드는 전세' '행복주택' 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부동산 관련 대선 공약이다.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공기관에 팔아 은행 채무를 상환하는 대신 자산관리공사에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며 계속 거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한다. 금융권 자체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부실우려 대출 또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대출을 대상으로 상환의지, 정상화 가능여부 등을 감안해 빚 부담을 덜어준다.
지난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10조3000억원으로 정부는 규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은행 리스크를 정부가 공유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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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4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