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박람회, 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 참가 물의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3.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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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주의 필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정보공개서 미등록 업체가 참여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5일, 창업전문지 창업경영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개최되었던 '제29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 무료 20여 브랜드가 '정보공개서 미등록'상태에서 참여해, 공정위의 관리감독 부재등 여러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업무와 가맹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관장하는 '공정거래조정원'도 참여했지만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창업경영신문이 밝힌 미등록업체는 ▲안동한우한우 ▲한우천국 ▲앤비앙(앤하우스) ▲토꼬꼬 ▲이따르뜨(포유넷) ▲난닥스(제이제이정준) ▲버벅이네(강스푸드) ▲그린쿡(그린푸드) ▲카페속작은가게(늘푸른이야기) ▲위그맨남자만들기(위그맨플러스) ▲KFOODEXPRESS(위두) ▲이동주막 ▲허닭ㆍ포차in허닭ㆍ허닭치킨(스타비즈컴퍼니) ▲이문식거시기 ▲폭스노즈(스마일에프씨) ▲카레팩토리 등이다.

ⓒ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정보공개서가 미등록된 상태에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가맹사업의 가맹점 계약은 법위반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정보공개서는 일정 매출이나 법적테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점을 개설할수 있다. 그러나 많은 예비창업자들은 정보공개서를 프랜차이즈 창업시 꼭 필요한 항목으로 이해하고 있어, 자격요건상 필요없는 업체들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실정이다.

정보공개서에는 해당 브랜드의 가맹본사 매출과 영업이익 및 순이익,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 영업시간, 가맹비와 광고판촉비 등 초기 창업비용 현황을 알 수 있다.

만약 예비창업자가 정보공개서 미등록 프랜차이즈나 유사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맺을 경우 추후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겼더라도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창업경영신문측이 분석한 이번 박람회 참가업체 안내를 위해 펴낸 ‘우수가맹점 유치와 기업ㆍ제품 홍보를 위한 디렉토리 북’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들의 가맹점 모집홍보가 문제로 지적됐다.

먼저, 스마일에프씨의 폭스 노즈는 박람회기간 가맹 계약을 하면 가맹비와 보증금, 로얄티를 면제해 준다고 홍보했다. 또 인테리어 비용도 할인해 준다.



스타비즈컴퍼니의 허닭은 가맹비와 오픈홍보비를 면제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주식회사 토코코는 박람회기간 가맹 계약시 가맹비 면제, 오픈 인쇄물을 지원한다. 늘푸른이야기의 카페속작은가게도 선착순 30호점까지 업소용 캡슐커피머신을 무상으로 제공해준다고 알리고 있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한 관계자는 "몇해전부터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 주최측의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라며 "주최측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참가필수 서류로 신청을 받아서 자체 필터링이 중요하며, 디렉토리 북이나 참가업체 소개시 정보공개서 등록여부를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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