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며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룩손에너지홀딩스, 감사의견 '의견거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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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손에너지홀딩스 (0원 %)는 25일 회계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며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며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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