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와라와라' 냉동식품~~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받아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3.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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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식품’ 광고, 알고보니 ‘냉동·가공식품’

공정거래위원회는 냉동 및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프랜차이즈 (주)에프앤디파트너(와라와라)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통지명령 포함) 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와라와라'가 자연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이들은 2006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홈페이지, 5개 직영점과 77개 가맹점의 게시물·간판에 ‘냉동이나 가공 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요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허위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72개 메뉴를 냉동·가공식품으로 조리하였음에도, 자연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것.

프랜차이즈 '와라와라' 냉동식품~~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받아


소비자들이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8개 모든 직영점 출입구에 7일간 게시하도록 하고, 84개 모든 가맹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전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판매하는 요리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외식업 사업자들의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부 사업자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작(手作), 웰빙 자연식품, 천연재료 등을 사용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을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부당 광고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건강·안전을 위해 여타 외식업 사업자 및 식자재 가공업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불량 위해식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엄단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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