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피로 기소중지된 두산가 4세 박중원씨 검거

머니투데이 오승주 기자 2013.03.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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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해 기소중지된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45)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씨를 잠실동 소재 당구장에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1일 오후9시30분쯤 송파구 잠실동 소재 모 당구장에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지난 1월 중순 당구장에서 훔친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검거를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훔친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한 뒤 이를 수상히 여긴 출동 경찰관에 의해 경찰서로 임의동행된 후 지문조회기로 신분 확인 과정에서 진짜 신분이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홍모씨(29)로부터 빌린 5000만원을 포함해 주변 지인들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홍씨는 박씨가 자신 소유의 서울 한남동 빌라 유치권이 해결되면 2주 뒤 이자 200만원을 더해 갚겠다고 한 말을 믿고 계좌로 돈을 이체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씨는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박씨는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2007년에는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를 자본 없이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공시해 주가를 폭등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홍씨에 대한 사기혐의로 고소됐지만 잠적해 검찰에 의해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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