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한일이화 자회사인 강소한일모소유한공사의 지분을 적정가치보다 밑도는 금액으로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업체에 넘긴 혐의(배임)로 유양석 한일이화 회장(53)과 곽모 한일이화 경영지원본부장(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은 지난 2010년 10월 강소한일모소유한공사의 이익이 급등하자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두양산업에 팔아넘기기로 작정한 뒤 적정가치 2092억원 상당의 강소한일모소유한공사를 432억원 정도로 저평가해 지분 58%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회장은 한일이화가 강소한일모소유한공사에 수출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 두양산업이 중간과정에 개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한일이화에서 362억원 상당의 돈이 빠져나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일이화가 압수수색 당하는 등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유 회장은 올해 1월 두양산업 지분 100%를 한일이화에 무상 증여해 소액주주 피해회복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배임 비리는 정형적인 평가방법이 없는 비상장 주식 등의 자산을 저평가해 오너가 매수한 재벌비리의 전형과 같다"며 "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비상장 주식 등을 매매할 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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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스피 상장사 한일이화는 현대·기아자동차에 도어트림과 시트 등을 공급하는 1차 납품업체다. 2012년 말 기준 연매출 2조886억원에 달하며 강소한일모소유한공사 등 37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