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금리인상' 檢, 외환은행 본격수사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이태성 기자 2013.03.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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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檢, 19일 외환은행 본점 압수수색

외환은행 (0원 %)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변동금리부 대출과정에서 가산 금리를 인상, 부당이득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19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대출내역 등이 담긴 장부 일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290여개 지점을 통해 변동금리부 기업대출 6000여건을 실행했다. 이 은행은 금리변동 시 차주와 새로 대출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동의 없이 가산 금리를 올려 이자를 더 징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외환은행은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 대출이자 수익이 하락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최대 1%포인트까지 가산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부 차원에서 가산 금리 인상을 지시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점별로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외환은행은 이 같은 수법으로 중소기업 3000여곳으로부터 181억2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본점 차원에서 조직적인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리처드 웨커·래리 클레인 전 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지난달 말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주 금감원의 통보 조치를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징계가 내려진 사건이라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했다"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거쳐 혐의가 유무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011년 경기지역 일부 단위 농협들이 차주의 동의 없이 가산 금리를 인상한 혐의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바 있다. 이를 심리한 법원은 해당 지점장을 포함한 관련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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