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광고판촉 및 매장 인테리어, 본사 공동부담해야..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3.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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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랜차이즈 가맹거래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가맹사업법’(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새누리당, 분당갑)은 최근들어 프랜차이즈의 영업지역 침해 문제와 잦은 매장 리뉴얼 강요 문제 등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공론화되고 있어 이에따른 개선안이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재계약 등을 빌미로 잦은 점포 이전·확장이나 환경개선을 강요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이 제한되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이에따라 이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개선방안으로 매장 확대 및 리뉴얼 강요 등 가맹사업자의 부당한 요구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 부담 100분의 40 이내로 의무화했다.



또 광고 판촉 등 추가부담 전가 금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용 공동 부담 100분의 50이내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위반시 과징금․벌칙 부과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종훈 의원을 비롯하여 남경필, 김세연, 이이재, 이재영(비례), 유승민, 이완영, 김상민, 안종범, 박덕흠, 박인숙, 김도읍, 김상훈, 권은희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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