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50일만에나 간판걸게 될 미래부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13.03.17 16:20
글자크기

20일 정부조직법 국회통과·장관 청문회 등 본격 업무는 4월 중순께나 가능할 듯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자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에 합의했다. 회동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는 장면. 사진 왼쪽부터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013.3.3.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자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에 합의했다. 회동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는 장면. 사진 왼쪽부터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013.3.3.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극적 타결됨에 따라 새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최문기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일정 등도 거쳐야하는 만큼 공식적인 업무는 내달 중순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래부 발족 향후 일정은



여야가 오는 20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 본회의를 처리하기로 한만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미래부 직제개편 등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하게 된다. 이 과정은 법 통과일 이후 빠르면 2~3일내에 가능하다.

정부는 당초 인수위 정부조직법 원안을 기반으로 미래부 직제를 2차관·4실·7국·14관·67과로 잠정 확정했다. 본부 인력은 방송통신위원회 350여명, 교육과학부 250여명 등 총 800여명 규모로 추정됐다. 하지만 여야합의안이 원안과 달라졌기 때문에 미래부로 옮겨가는 방통위 쪽 업무와 직원 수는 애초 계획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방통위, 교과부 등 업무 및 조직 분리 이관작업이 본격화된다. 새로 출범하게 될 미래부는 과천청사에 입주한다.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이미 대략 열흘 전후로 조직 분리를 거쳐 과천청사 입주 완료까지 시나리오 대응계획(D-10)을 수립한 상황. 이를 감안할 경우, 실제 과천청사에 미래부 조직통합이 마무리 되는 시점은 대략 내달 초쯤 가능할 전망이다.

◇ 내달 중순쯤 실질적인 출범 가능할 듯

미래부 장관 청문 일정이 남은 변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최문기 카이스트 경영과학부 교수를 미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상태. 청와대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대로 국회에 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정식 임명될 때까지 15~20일간의 시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최 후보자의 정식 취임시기는 대략 4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이후 부처 실국 인사 등을 감안하면 미래부가 정식 모습을 갖추는 것은 5월 초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선 부동산 투기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 13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최 후보자는 지명 첫날부터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다른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국회 인사 청문은 비교적 무난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내도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미 김종훈 전 장관 후보자가 중도 낙마한 만큼 큰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최 후보자가 정식 임명될 것이라는 게 관가의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날이 미래부의 정식 출범일을 따질 수 있겠지만, 미래부 장관 임명과 이후 실국장 인선까지 마무리되는 내달 중순 이후에야 실질적인 공식 업무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