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은..경제민주화로 가는 길..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3.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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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는 서민들의 ‘삶의 공간’에서 실행되어야..

ⓒ 민병두 의원 홈페이지 사진ⓒ 민병두 의원 홈페이지 사진


"경제민주화는 서민들의 ‘삶의 공간’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골목마다 존재하는 편의점을 비롯하여 제과점, 치킨점, 피자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가맹사업법>입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의 올바른 개정은 ‘서민들을 위한’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4일,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은 국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사전등록 의무화 및 시정명령권 부여 ▲ 계약내용과 다른 가맹계약 체결시, 철회가 가능하도록 ‘냉각 기간’ 설정 ▲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금지 (부당한 구속행위로 규정) ▲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 금지 ▲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 보장 (결성권, 본사와의 협의권, 협약체결권, 가맹본부의 부당한 지배개입 금지) ▲ 사실상 가맹점주를 ‘속이는’ 행위인,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조항을 폐지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에서도, 편의점 본사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금지’를 강제적 조항이 아니며, 영업 상황이 괜찮은 편의점들은 지금처럼 심야영업을 본사와의 ‘합의에 의해’ 하면 되는 문제이다."고 말했다.



민의원은 "편의점은 ‘파출소’도 아니고, ‘약국’도 아닙니다. 편의점주는 ‘자영업자’일 뿐입니다. 생계 곤란으로 힘들어하는, 편의점 점주들에게 대한민국 ‘치안 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라며 "치안정책과 보건의료 정책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책임질 일이지, 편의점 점주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편의점 본사와 편의점 점주들은 ‘수평적인’ 관계로 개선되어야 하며, 어떤 점주분이 말했던 “논두렁에 편의점을 만들어도, 본사는 이익인”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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