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출연 유명 곱창집, 납품공장 '파리가..'

머니투데이 성세희 기자, 김지훈 기자 2013.03.1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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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 위의 공포 '불량식품']<1-2>무허가 비위생 곱창공장 경찰단속 한달후…

↑ 지난달까지 무허가로 돼지곱창을 가공했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곱창공장 내부모습 ⓒ사진=김지훈 기자↑ 지난달까지 무허가로 돼지곱창을 가공했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곱창공장 내부모습 ⓒ사진=김지훈 기자


 곱창공장 인근 주민들은 이곳을 '냄새'로 기억했다. A씨(61)는 "건물에는 원래 굴뚝이 달려 있었고 여름이면 10m 밖까지 악취가 풍겼다"며 "공장 앞길에는 오물들이 흘러나왔고 주변에 파리가 꼬여 말도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공장 근처에 살았던 조모씨(38)는 "곱창공장에서 냄새가 많이 났던 걸로 기억한다"면서도 "하지만 공장주가 영세업자라 사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아니까 별 말을 하지 않고 지냈다"고 회상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위생적인 작업공간에서 돼지곱창을 가공·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서모씨(여·39)를 불구속입건했다.

 한달이 흐른 지난 13일 찾은 노원구 상계동 재개발 예정지에 위치한 서씨의 곱창가공 공장은 단층 건물이었고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공장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일반주택과 외관이 흡사해 지나칠 뻔했다.



 공장 앞에서 만난 서씨의 남편 손모씨(43)는 "서씨는 영업정지를 당한 뒤 경기 남양주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다시 공장을 열었다"며 "시설을 모두 옮기느라 큰 돈이 들었고 알려진 것과 달리 수억 원을 벌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손씨를 따라들어간 공장 내부는 직사각형 구조로 마당을 기준으로 주거공간과 공장으로 쓴 공간 등이 공존했다. 돼지곱창을 저장하던 용도로 쓰이던 냉장고는 해체돼 있었다.

 곱창을 삶을 때 연기를 내뿜던 굴뚝은 사라진 후였다. 곱창공장을 닫은 지는 한 달이 넘었지만 내부에서 특유의 곱창비린내가 났고 돼지기름이 바닥에 남아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단속 전까지 충북 청주도살장에서 갓 잡은 돼지대장을 사들여 곱창을 세척했다. 공장에선 40대 중반부터 50대 중장년 종업원 6명이 오물을 제거하고 물에 불렸다.

 여러 과정을 거쳐 세척된 곱창은 일정한 크기로 잘려 A곱창식당으로 팔려갔다. 이 건물은 축산물 가공과 관련해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이었다.

 경찰은 적발 당시 곱창가공 공장은 위생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조사결과 종업원은 위생검사는 물론 보건증도 없었다. 단속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종업원은 위생화나 위생모 등을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칸막이를 설치해 공정마다 분리해야 하는데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서씨가 손질한 무허가 곱창을 납품받은 A곱창식당 프랜차이즈 대표 박모씨(45) 등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씨가 운영하는 식당은 TV에 맛집으로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곳이라 파장이 컸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는 박씨에게 대창 400g당 1900원씩 총 16만6602㎏을 납품했고 박씨는 자신의 가맹점에 400g당 2300원에 재판매했다"며 "1900원은 허가받은 곱창공장에서 나온 대창보다 평균 100원 이상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 곱창은 가맹점에서 200g에 7000원에 판매됐다. 6배 이상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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