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1, 2대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롯데관광개발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토지 무단 사용과 관련, 1심 승소로 받은 배상금 중 일부인 64억원을 긴급자금으로 쓰기 위해 지급보증을 서기로 했으나 이 돈을 신탁하고 있는 대한토지신탁이 추가 확약서를 요구하면서 양측이 이를 조율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코레일과 대한토지신탁이 이날까지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 드림허브(용산개발사업 시행사)는 오는 12일 금융이자 59억원을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된다.
지난달 드림허브(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시행사)는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개발사업 대상지 내 토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후 443억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이 때문에 지난 8일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은 대한토지신탁에게 손해배상금 64억원을 지급 받기 위해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 용산사업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배상금(64억원)을 대신 되돌려주겠다는 지급보증을 확약했다.
하지만 드림허브는 이자 상환 하루 전을 앞둔 가운데 아직까지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64억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용산개발사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대한토지신탁이 앞으로 소송 변수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금 257억원 가운데 64억원을 주고 남은 193억원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약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코레일과 대한토지신탁이)각자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으나 최종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코레일 관계자는 "손해배상금 일부를 내일 금융이자 상환용으로 쓸 수 없게 되면 시간이 부족해 부도를 막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