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아내 뒷조사" 300만원 줬더니…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13.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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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불법심부름센터 두달간 137명 검거 6명 구속…사생활 조회 80%가 여성

#1 한 사설단체 지부장인 A씨(42, 구속)는 지난해 9월 B씨로부터 부인의 뒷조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대구 북구 일대에서 배우자의 위치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줬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5700만원을 받고 남의 사생활을 캔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됐다.

#2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 피해자 E씨를 협박해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로 한 신용정보회사 직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 D씨로부터 임대료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E씨를 찾아가 "당신 이달 말까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돈을 갚을지 보여주마. 야 X할 놈아"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람난 아내 뒷조사" 300만원 줬더니…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지난 1월8일부터 3월7일까지 2개월동안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4건, 137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년동안 단속된 심부름센터 불법행위는 총 8건, 10명이다. 검거인원 측면에서 13배 증가한 것이다. 단속결과 다른 사람의 소재와 연락처 등 개인의 사생활을 불법하게 조사하는 행위가 67%(1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해자 차량 등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불법하게 수집하는 행위가 17%(4건),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받은 행위가 13%(3건),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3%(1건)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 소재 경찰서에 검거된 사례에서 심부름센터에 불법사생활 조회를 의뢰한 사람 총 52명을 분석해보면 의뢰인 중 여성이 80%(42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주부들로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의심해 불법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부살인·폭력 등 강력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가용한 경찰력을 총동원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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