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허위과장 정보 피해.. '가맹금반환외 투자금 구제도 필요'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3.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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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사업분야의 법률적 검토를 위한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지난 5일,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이슈에 관련된 학술연구모임인 법·경제분석그룹(LEG)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연구분석그룹을 통해 2013년도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특히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분야에 대해 3가지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신규 직영점·가맹점을 중복 출점해 가맹점과 가맹본부간 분쟁이 상존하는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안을 주과제로 제시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내지 가맹사업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가맹사업자의 입장에서 기본정보가 허위·과장된 경우 그 피해를 단순히 가맹금 반환외에도 가맹사업자가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구제하는 방안도 주과제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로 인한 가맹사업자의 피해에 대한 분석이 수행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아, 그에 대한 구제방안도 연구필요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과제는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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