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부도 일단 모면… 월말 또 '벼랑 끝'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3.03.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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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코레일 "삼성 시공권 반납해야"vs 삼성 "법적 근거없는 황당한 주장"

ⓒ그래픽=강기영 ⓒ그래픽=강기영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일단 부도 위기를 모면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의 1대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 등이 최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일부를 긴급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서기로 결정하면서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222억원의 금융이자를 갚으려면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돼 부도 위기가 반복될 전망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용산역세권개발의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257억원 가운데 64억원에 대해 공동으로 지급보증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자본금이 바닥난 드림허브는 오는 12일 금융이자 59억원을 갚고 부도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금은 당초 사업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으로 쓸 예정이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달 드림허브는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사업 대상지 내 토지의 무단 사용과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최근 443억원의 배상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257억원은 대상 토지의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에 예치돼 있었기 때문.

 대한토지신탁은 최종 소송 결과가 뒤집혀 손해배상금을 다시 우정사업본부에게 돌려줄 경우, 용산개발사업 부도시 본인들이 이를 갚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배상금 지급을 미뤄왔다. 대신 대한토지신탁은 드림허브 출자회사들에게 담보나 지급보증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드림허브가 공동지급보증에 나서 손해배상금 일부인 64억원을 받기로 했다. 현재 드림허브에 남은 자본금 9억원을 합쳐 이달 12일(59억원), 14일(9억원)에 돌아오는 금융이자를 갚을 방침이다.
 
 일단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은 급한 불을 껐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이달 25일(32억원) 27일(103억원) 다음달 1일(87억원) 등 총 222억원의 금융이자를 잇따라 상환해야한다.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하면 부도 위기는 또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려면 출자회사들을 대상으로 CB(전환사채) 발행을 확정, 총 25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CB발행이 확정되면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161억원도 드림허브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드림허브는 총 6661억원의 자금 수혈로 부도 위기를 해소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시나리오는 당분간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코레일은 지분율(25%) 만큼인 625억원을 투자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민간 출자회사들이 나머지 1875억원을 마련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반면 민간 출자회사들은 자금을 마련하려면 오는 6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만큼 위기 해소를 위해 코레일의 CB 625억원 선투자를 요청,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은 오는 25일까지 추가 자금마련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코레일은 삼성물산에게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당초 용산개발을 추진했던 삼성물산은 현재 위기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시공권을 반납해야 한다"며 "삼성물산은 CB 발행에도 지분율(6.4%) 만큼인 160억원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시공권 반납 요구를 재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코레일로부터 (시공권 반납에 대해)공식적인 요청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당황스럽다"며 "당시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은 경쟁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계약된 것으로 시공권 반납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분율 이상의 CB투자는 무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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