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부도 일단 모면…위기는 여전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3.03.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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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우본' 손해배상금 일부 지급보증키로..CB투자는 유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부도 위기를 모면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의 1대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최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일부를 긴급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서기로 결정하면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날 오후 2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다. 코레일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257억원 가운데 용산개발사업 보유 지분(25%)에 해당하는 64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오는 12일 금융이자 59억원을 갚지 못하면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부도를 피할 수 없어 지난 7일 내부 경영전략위원회를 거쳐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 이사회 의결이 남아있지만, 안건을 거부할 경우 사업 무산 이후 후폭풍이 거세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외 이사들도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소송금은 당초 사업 부도를 막기 위한 카드로 거론됐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탓에 난항을 겪어왔다. 지난달 드림허브는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사업 대상지 내 토지의 무단 사용과 관련, 소송을 통해 최근 44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257억원은 대상 토지의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에 예치돼 있었다.



하지만 대한토지신탁은 최종 소송 결과가 뒤집힐 경우 손해배상금을 다시 우정사업본부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용산역세권사업이 파산되면 본인들이 갚아야 한다는 점을 우려해 배상금 지급을 미뤄왔다. 대한토지신탁은 대신 드림허브 출자회사들에게 담보나 지급보증을 요구했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소송 번복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출자회사들의 담보나 지급보증 없이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코레일 이사회에서 결정된 지급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보고 배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민간출자회사에서 요구했던 CB(전환사채) 625억원 투자는 결정하지 않았다. 민간출자회사들이 나머지 1875억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선투자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날 정창영 코레일 사장과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이 전격 회동을 갖고 사업 정상화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CB 발행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단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은 급한 불을 껐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어 부도 위기가 반복될 전망이다. 이번 자금 수혈이 확정되면 이달 12일과 14일에 돌아오는 금융이자 59억원, 9억원을 갚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달 1일까지 220억원 가량을 상환하려면 다시 긴급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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