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횡령 대우자판 전 대표 구속기소

뉴스1 제공 2013.03.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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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병현)는 대우자동차판매㈜ 박모 전 대표(60)와 이모 총괄 사장(55) 등 2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최측근들로 그룹이 해체된 후 실질적 오너 행세를 하며 대우자판 보유자산을 헐값에 매각해 차액을 빼돌리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 수사에서 박씨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자산을 매각하고 민사소송에서 고의 패소 하는 등 회사자금 14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여직원 성희롱 후 회사자금으로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하고 공사대금 입금을 조작하는 등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부실회사인 대창기업 주식을 개인적으로 인수해 대우자판의 계열사로 편입시킨 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우량기업으로 성장시키고 해당 계열사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 전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우자판은 연 매출 3조원 규모로 인천시의 대표적 향토기업이었지만 건설부문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극심한 자금난을 겪었다.

2010년 워크아웃 절차를 통해 자일자동차판매와 대우산업개발, 대우송도개발 등 3개 회사로 분할됐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2500여명이 정리해고 됐고 노조원들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76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우그룹 해체 후 최고 경영진들의 나눠먹기 백화점식 비리의 결정판"이라며 "임직원들의 배임 및 계열회사 매각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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