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카레전문점 '델리' 가맹사업법 위반..시정조치 내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3.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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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는 카레전문점 ‘델리(DELHI)’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델리씨앤에스(대표 최영환)에게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7일 공정위는 '카레전문점' 델리의 '델리씨앤에스'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근거 없이 산출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주요 법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로 지난 2011년 7월 가맹 희망자의 월 예상매출액을 2,000만 원으로 제시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가맹점 운영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940만 원 수준으로 (주)델리씨앤에스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으로 가맹사업법 7조2항에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면 2주일 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당일에 제공했다는 것.

이외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델리씨앤에스측이 지예치가맹금 2,500만 원을 직접 수령했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기 전일까지 가맹계약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예상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행위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에 대하여 향후 같은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고,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 및 책임임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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