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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교촌에프앤비㈜, 경기도 성실납세자 기업 선정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3.06 09:03
납세를 비롯한 기업이 수행해야 할 모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 간장치킨 대명사인 프랜차이즈 전문브랜드인 '교촌치킨'의 교촌에프앤비㈜(회장 권원강)가 ‘2013년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선정됐다.
교촌에프앤비㈜는 4일 용인시 처인구 소재 ㈜참엔지니어링에서 진행된 수여식에 참석해,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전달 받았다.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 등이 주어진다.
교촌에프앤비㈜의 권원강 회장은 “성실히 납세하는 것은 기업이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 의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기본 의무들을 제대로 수행해 대한민국 대표 모범 프랜차이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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