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엔터기술,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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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엔터기술 (0원 %)이 5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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