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6억" A급 배우, 뗄거떼고 쥐는 돈은?

머니투데이 김성호,김건우 기자 2013.03.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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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머니]수익배분, 고정비 제외 2억여원 수준… 러닝개런티 땐 稅폭탄

톱 스타들은 연일 화제를 낳고 있는 러닝개런티 관련 보도가 반갑지만은 않다. 자신의 '스타 파워'가 입증돼 기분은 좋지만 러닝개런티로 인한 '세금폭탄' 탓에 실제 손에 쥐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톱 배우의 영화 출연료는 5억~6억원 대로 소속사와 수익배분율을 7대 3 또는 8대 2로 가정할 때 배우의 몫은 3억 5000만~4억8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매니저 인건비, 차량 유지비 등 관리비를 제외하면, 배우가 손에 쥐는 금액은 3억원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수익배분과 고정비 지급이 마무리되면 이번엔 세금 38.5%(3억원 이하, 지방소득세포함)가 기다리고 있다. 결국, 5억~6억원의 몸값이라고 하지만 실제 배우가 만질 수 있는 돈은 2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배우들의 영화 흥행에 힘입어 러닝개런티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부담은 더욱 가중된다는 점이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인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세율인 41.8%가 적용된다.

"출연료 6억" A급 배우, 뗄거떼고 쥐는 돈은?


수익배분, 고정비 지급을 통해 수입이 3억원 이하로 떨어지면 38.5%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러닝개런티로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41.8%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적어도 수천만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세금부담이 가중되자 일부 배우들은 러닝개런티 정산을 최대한 미뤄 이듬해로로 넘기기도 한다. 2년에 1편의 영화를 찍는다고 가정할 경우 2012년도에 받은 러닝개런티를 수입이 없는 2013년으로 넘길 경우 러닝개런티 수입만 인식돼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


실제 익년으로 넘긴 러닝개런티 금액이 8800만원이하면 26.4%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보다 15.4%나 차이가 나 배우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수 없다. 하지만 보통 러닝개런티를 받는 배우들은 광고 등 추가 수입이 있어 적용이 쉽지만은 않다.

한 대형회계법인 회계사는 "러닝개런티가 소속사로 들어오더라도 재정상을 이유로 배우에게 익년에 지급하거나, 계약서상 정산을 늦게 하는 편법이 있다"며 "다만, 순수하게 출연료만 받는 연예인이 적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이 대중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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