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맹점·소비자 모두가 부담 나눠야

머니위크 배현정 기자 2013.02.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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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 커버]카드산업 패러다임이 바뀐다- 여신금융협회가 콕 짚어준 '카드 논란의 진실'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무이자할부 중단, 통신비 자동납부 중단…. 최근 꼬리를 물고 터지는 카드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해 12월 발효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자리한다. 새로운 수수료율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와 가맹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소비자들은 부가서비스 축소 등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최근 '카드 논란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봤다.



- 여전법 개정으로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갈등이 깊어졌는데.

"기존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35년 전부터 그대로 사용되던 것이었다. 업종에 따라 최고 3%나 수수료 차이가 벌어졌는데 주먹구구식인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벌어지는 수수료 격차를 줄이고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이 낮아진 곳에선 별 말이 없는 반면 높아진 곳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발생했다."





- 무이자할부 중단에 '서민 죽이기'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서민 죽이기가 아니라 서민 살리기다. 대형할인점 이용 시 소비자들이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논리인데, 이는 모순된 부분이 많다. 기본적으로 무이자 할부는 5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서비스다. 이러한 5만원 이상 구매는 거의 동네 골목상권보다는 대형가맹점에서 이뤄진다. 즉 무이자할부 행사 자체가 서민들이 운영하는 동네 상권보다 대형가맹점에 유리한 행사인 것이다.

또한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없는 사람'들은 무이자할부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무이자할부 행사는 '부익부빈익빈'에 기초를 두고 있다. 사라져야 할 서비스다."

- VIP고객과 일부 가맹점(대학 등)에는 무이자할부를 적용,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동네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매일 와서 사과 한박스씩 구매하는 손님에게 귤 몇개를 서비스로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인가. 오히려 과거처럼 구매(수익 기여도)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귤을 나눠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또한 예외적으로 대학에 무이자할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 카드사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대학은 대형가맹점과는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다. 궁극적으로 대형가맹점의 무이자할부서비스는 대형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게 되지만, 대학의 무이자할부서비스는 학생들이 직접 누리는 혜택이다."

- 제휴 가맹점 할인 등 전반적인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

"어느 마을의 종교인이 고맙게도 매일 아침마다 동네 각 가정에 1만원을 전달했다. 그러다 한달 뒤 돌연 1만원 전달을 멈췄다. 그랬더니 동네사람들은 '왜 내 돈을 주지 않냐'며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최근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도 이와 같다. 당연히 누렸던 서비스가 줄어드니 소비자들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사실 내 돈을 뺏긴 차원은 아니다. 알고 보면 그 서비스 비용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바로 가맹점이다. 가맹점수수료가 낮아지면 소비자의 서비스 축소는 불가피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만일 누나(형제)가 동네에서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놀이공원을 이용하거나 외식할 때 할인 받자고 누나 가게의 카드수수료를 올리자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번 여전법 개정으로 카드사의 수익도 줄었다. 이제는 소비자도, 가맹점도 조금씩 부담을 나눠 지는 양보의 자세가 필요하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6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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