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엔터기술 (0원 %)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00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엔터기술은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고 공시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전 대표이사였던 이영호씨 등이 61여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구속수사를 받았으며 결국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회사 경영진이 유명인 '황마담'을 내세워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소식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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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엔터기술의 현재 주가는 312원으로 지난달 8일 이후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