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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기술 상장폐지 기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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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엔터기술 (0원 %)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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