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김 후보자가 최근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이중국적자인지 혹은 미국 국적을 포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김 후보자가 국내 정서를 감안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제기된다.
김 후보자는 중학생이던 1975년 미국으로 이민가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미 해군에서 7년간 원자력 잠수함 장교로 근무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에 한국을 입국할 당시에는 미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인재 확보를 위해 외국인과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도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장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안·기밀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려의 시선을 던진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을 총괄하고 이에 따라 기술보안과 정보보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이미 오랫동안 미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해관계를 형성해온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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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6조 3항'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미래부는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