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진 김종훈 후보자 국적 논란…野 우려 표명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3.02.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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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국적 회복했지만 美국적 포기(이중국적) 여부 확인 안돼…이중국적자도 장관은 가능

불거진 김종훈 후보자 국적 논란…野 우려 표명


세계적 '벤처신화'의 주인공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 연구소 사장이 17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김 후보자가 최근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이중국적자인지 혹은 미국 국적을 포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김 후보자가 국내 정서를 감안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제기된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7년 간 미 해군 장교로 복무하고 미국인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사실상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부처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중학생이던 1975년 미국으로 이민가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미 해군에서 7년간 원자력 잠수함 장교로 근무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에 한국을 입국할 당시에는 미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부터 우수인재, 해외입양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 내에서 그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인재 확보를 위해 외국인과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도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장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안·기밀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려의 시선을 던진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을 총괄하고 이에 따라 기술보안과 정보보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이미 오랫동안 미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해관계를 형성해온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 3항'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미래부는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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