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브랜드 '적합업종'지정..관리한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2.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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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과제빵업종과 외식업종 분야에 동반위가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14일,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특정기업이나 단체에서 촉발된 일부 저항이 있으나 비행기는 바람의 저항을 받아야 높이 뜬다고 생각한다."라며 "시장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점을 상호간의 노력으로 최소화한다면 진보된 자본주의의 4.0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유 위원장은 "적합업종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층 논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특정 품목을 제외한 15개 품목은 다소간의 입장차는 있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끝까지 협의에 참여하고 노력해준 덕분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동반위는 이번 조치가 ‘규제’가 아니라 ‘권고’라는 것을 강조하고, "3년이라는 기간이 제한된 ‘한시적인 권고’로 3년동안 골목상권은 홀로 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합업종 선정과정에서 동반위는 신청단체의 신청서류와 전문연구기관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관련 대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누락방지를 위해 관련단체를 통해 대기업 현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음식업종 지정과 관련해선 음식점업의 경우 수많은 기업과 브랜드가 있고, 대기업의 명칭과 브랜드명이 달라 소유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브랜드 등을 파악하고 권고대상에 추가하여 관리할 방침도 밝혔다.

또 동네빵집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1만개를 넘어 이미 과포화된 상황으로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있어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측면에서 “가맹본부”에 해당되는 권고안이며, 가맹점들과 동네 소상공인들 간의 영업지역을 보호함으로써 중소자영업자의 적정 수익이 확보 가능해짐에 따라 가맹점주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음식점업 및 제과점업의 적합업종 지정은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권고안이며, 음식점 및 제과점업의 경우 예외를 허용하여 사업 확장이 가능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저해 한다는 주장은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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