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협회,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위반 제소해..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2.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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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협회,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위반 제소해..


제과협회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SPC 파리크라상의 부도덕성을 공개하고, 앞으로 SPC의 가맹사업법 피해사례등을 발굴할 계획이며, 이미 관련자료를 취합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제과협회측은 SPC 파리크라상이 1988년부터 가맹사업을 전개해 2011년까지 매장을 늘려가고 있으며, 동네빵집을 대상으로 상호변경을 요구하거나 터무니 없는 임대료 인상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펼쳤다고 밝혔다.



또 제과협회측은 대기업과 상생을 도모해, 동종업종간 입점제한을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지난 2012년 2월부터 최소한 상도의를 무지한 채 온갖 횡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파리크라상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자발적 참여가 아닌 시위를 벌이게 하고, 대한제과협회 업무를 방해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제과협회측은 지난 2012년 7월, 파리바게뜨의 가맹점 확대에 우려를 가지고, 8월 동반위에 제과업종 중기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고 소개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협회장은 "동네빵집, 골목 상권을 지키겠다는 데 동참해 지난 2월5일 동반위로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서 2%이하 성장과 500미터 거리제한을 받았다."라며 "그러나 파리크라상측은 이것마저 갖은 방법을 통해 무력화 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은 "그동안에도 많은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확장해왔다."라며 "시장경제의 논리라는게 자율적인 논리가 맞는거지 반강제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시장 경제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지금도 파리바게뜨 가맹점 사장님들을 앞세워 갖은 방법으로 협회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이에따라 부득이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파리크라상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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