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층간소음을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로,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TV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현재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한 구속력 있는 법정 규정은 없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나마도 법적 기준이 없어 화해를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주택법시행령, 경범죄 등을 관련법으로 적용하는 실정이다.
지난 10일엔 환경부가 층간소음 피해인정 기준을 1분간 측정 평균 낮 30dB(데시벨), 밤 35dB로 강화했다. 기존 기준은 2005년 도입한 5분간 측정 평균 낮 55dB, 밤 45dB였다. '최대 소음 기준'도 새로 도입해 순간 발생 소음이 55dB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2004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는 층간 바닥두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두께가 얇아 소음에 더욱 취약하다. 소음방지 매트나 PVC장판 설치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한편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005년 114건에서 2011년 362건으로 꾸준히 증가 중이다. 환경부가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2012년 개설한 '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아이들의 뛰거나 걷는 소리'가 753건으로 층간소음 원인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그 밖의 원인으로는 망치질(2.9%),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사용(2.4%),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2.4%)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