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코레일 대상 7000억 청구소송 부결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3.02.07 19:51
글자크기
코레일을 상대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시 책임을 묻기 위한 민간출자사들의 소송 안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용산개발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7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이사회 결과 코레일을 상대로 사업 무산의 책임을 묻기 위해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 규모의 3개 청구소송 안건을 냈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코레일 이사 3명이 소송 안건에 반발해 퇴장한 후 민간출자사 이사 7명이 진행한 표결에서 4명의 기권으로 부결됐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민간출자사들이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소송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우선 ABCP와 CB발행에 코레일과 책임을 다하자는 의미로 기권한 것"이라고 전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