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7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이사회 결과 코레일을 상대로 사업 무산의 책임을 묻기 위해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 규모의 3개 청구소송 안건을 냈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코레일 이사 3명이 소송 안건에 반발해 퇴장한 후 민간출자사 이사 7명이 진행한 표결에서 4명의 기권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