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유진男'의 식당도 출점 제한에…

머니투데이 원종태 기자 2013.02.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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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점 제한되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31개사 입수… 새마을식당·TGIF 등 포함

[단독]'소유진男'의 식당도 출점 제한에…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신규 출점 제한을 받는 음식점업 프랜차이즈가 31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3개사는 식품 프랜차이즈를 영위하는 중견기업이며,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대기업 식품 계열사는 8개사다.

6일 동반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동반위가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앞으로 신규 출점에 제한을 받는 대기업은 총 8개사로 나타났다. 빕스와 비비고 등을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목우촌(미소와돈 등), 롯데리아(TGIF), 대성산업(디큐브한식저작거리), SK네트웍스(자연 등), 현대그린푸드(명가냉면), 한화호텔앤리조트(티원 등), 신세계푸드(보노보노) 등이다.



중견기업 중에서는 식품 및 식자재 업체 10개사가 사업 확장에 제한을 받는다. 풀무원(풍경마루 등)과 매일유업(크리스탈 제이드), 남양유업(일치프리아나), 동원산업(동원참치), 삼양사(세븐스프링스), 하림(취화로), 아워홈(사보텐 등), 농심(코코이치방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SPC그룹 계열인 삼립식품(사누끼 등)과 SPC(라그릴리아 등)도 음식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신규 출점에 제한을 받는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다. SPC그룹은 특히 제과점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에 이어 음식점업에서도 2개 계열사가 신규 진출 제한에 걸려 이번 적합업종 지정의 최대 피해자가 된 셈이다.



↑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사장↑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사장
음식점업 프랜차이즈만을 전문으로 해왔던 중견기업 9개사도 앞으로 신규 출점 제한 대상이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아모제(오므토토마토)와 카페베네(블랙스미스 등), 아웃백스테이크코리아(아웃백스테이크), LF푸드(마키노차야), 바른손(베니건스), MPK그룹(제시카키친), 더본코리아(새마을식당), 놀부NBG(놀부 부대찌개 등), 썬앳푸드(모락 등) 등이다.

이밖에 이랜드파크(애슐리 등)와 AK프라자(잇푸도 등), 삼천리(차이797), 귀뚜라미범양냉방(닥터로빈) 등 4개사도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으로 신규출점 제한을 받는다.

일부 해당 기업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존 프랜차이즈 대신 최근 새로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론칭한 업체들은 앞으로 적극적인 신규 출점에 나서야 하는데 제동이 걸릴 수 있어 당황하는 모습이다.


놀부NBG의 경우 주력 프랜차이즈인 놀부 보쌈과 놀부 부대찌개가 한계를 맞고 있다고 판단, 최근 상당 금액을 투자해 놀부설렁탕을 새롭게 선보이고 가맹점을 확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동반위 결정으로 철퇴를 맞을 수 있다. 카페베네 블랙스미스도 2011년말 론칭 이후 지금까지 70여개를 출점했지만 사업이 무르익기도 전에 복병을 만났다. 카페베네는 당초 블랙스미스를 100개점 이상 출점한다는 방침이었다.

일부 프랜차이즈 전문 업체는 중대한 경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본코리아의 경우 고깃집 프랜차이즈인 새마을식당 외에 홍콩반점과 원조쌈밥집, 본가 등 주력 프랜차이즈 20여개 브랜드가 한식과 중식에 해당된다.

앞으로 이들 30개사 외에 추가로 신규 출점을 제한받는 프랜차이즈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본사가 상시근로자 200명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200억원이상이면 본사에서 하는 모든 프랜차이즈는 물론 연결제무제표 상 계열사가 하는 프랜차이즈도 신규 출점 대상에 해당된다"며 "대기업 계열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30개사 외에 제한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동반위가 정확한 사업 제한 업체수도 파악하지 않은 채 적합업종 지정부터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음식점 프랜차이즈가 3년간 신규출점에 제한을 받는다면 심각한 경영위기에 부딪칠 수 있다"며 "음식점 프랜차이즈가 아니어도 성장이 가능한 기업과 음식점 프랜차이즈가 주력업종인 기업들은 차별적으로 신규 출점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지난 5일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오는 4월부터 3년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음식점업 프랜차이즈의 '확장 자제'를 권고했다. 동반위는 단 신도시나 신상권, 역세권 등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는데 3월말까지 이해당사자끼리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예외 조건을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도시나 신상권 등은 프랜차이즈의 경쟁이 한결 치열해질 수 있어 임대료 급등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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