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밤 남편 전자발찌 봤는데, 이혼안돼" 괴담

머니투데이 이슈팀 정소라 기자 2013.02.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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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혼인괴담'… 법조계 "상황 따라 혼인취소 소송도 가능"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혼인괴담이 유포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여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괴담은 "6개월간의 열애 끝에 한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자는 여태껏 손도 한번 안 잡고 첫날밤까지 지켜주고 싶다고 해서 여자는 '이 남자가 로맨티스트인가 보다'하고 결혼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이어 "이 커플은 신혼집 전입신고 때문에 혼인신고도 다 마친 상태다. 드디어 첫날밤, 여자가 먼저 샤워를 마친 후 남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여자는 남자를 보는 순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바로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남자가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보고 놀라 도망갔다"는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전자발찌가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다. 전과사실의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는 이혼을 안 해주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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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괴담속 사례와 달리 변호사들은 전자발찌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면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이혼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민정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 840조 6호에서 이혼사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840조 6호는 혼인은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840조 6호에 해당하는 사례로 △방탕한 생활 △계모임 등을 핑계로 살림 회피 △허영과 지나친 낭비 △거액도박 △불치의 정신병 △애정상실 △극심의처증 △범죄 연루 실형선고 △광신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민정 변호사는 "괴담 속 사례에서는 남자가 어떤 극심한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게 됐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다만 전자발찌는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되므로 이혼사유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혼 전 모든 것을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학력사항을 속인 것도 이혼 사유가 된 판례를 봤을 때 전자발찌를 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도 이혼 사유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이 경우 판사의 재량이 결정적"이라며 "교제기간, 또 교제기간 동안 여자 쪽에서 충분히 성범죄 전과를 알아차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 부분 등이 책정된다"고 전했다.



조혜정 변호사(이혼소송 전문) 역시 "혼인신고 후 뒤늦게 남편의 전자발찌에 대해 안 것은 확실한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청구 소송을 통해 결혼 비용과 위자료 등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1000만~2000만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혼인취소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괴담 속 사례가 혼인 취소 사유 중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혜정 변호사는 "이혼보다는 어렵지만 사례만 봤을 때는 혼인취소 소송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혼인 취소 소송을 위해서는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청구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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