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광준 검사 비리사건" 수사 종결

뉴스1 제공 2013.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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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5일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52) 비리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혐의 사실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임검사팀에서 기소한 것과 같은 내용이어서 김 검사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며 수사 참고자료까지 다 검토했는데 이미 특임검사팀에서 관련자들을 기소했거나 혐의없음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돼서 별도로 수사할 것이 없어 종결처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수사내용을 송치받은 뒤 특수1부에 배당해 자료를 검토해 왔다.

검찰은 또 김 검사에게 자신의 계좌와 현금카드를 빌려준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에 대해서는 전자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씨,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9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로 김수창 특임검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검찰의 내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58)과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47)로부터 5억9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또 이 시기에 조희팔의 측근 강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을 받았고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는 국정원 직원 안모씨 부부를 협박해 8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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