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유장희 동반위원장 "음식업 대기업 25곳 대상"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2013.02.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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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업종 거리제한 500m…"시장지배 저의 따져 사후관리"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적합업종 선정 회의를 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적합업종 선정 회의를 하고 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5일 "제과점 업종의 거리제한은 500m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1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한 뒤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려는 경우 등 시장 지배적 저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사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동반위는 제조업 2개, 서비스업 8개를 중소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가운데선 △플라스틱 봉투 △메밀가루가, 서비스업 중에선 △자동판매기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제과점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음식점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에 대해 진입자제 대상으로 정해졌다.

다음은 유 위원장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이다.



-제과점 업종 거리제한은 몇m인가.
▶근접자제 개념은 도보로 500m이내로 정했다.

-500m 거리제한은 독립운영 빵집 기준인가.
▶거리는 일단 단독으로 있는 중소 점포 빵집 기준이다.

- 빵굼터 등도 규모면에 있어서는 차상위이다. 향후 차상위 빵집이 골목상권에 위해될 경우 계획은.
▶지금 검토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곳이다. 향후 시장에 새로운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나온다면 검토 대상은 될 것이다. 사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될 것으로 본다.


-외국계 업체들 시장 장악 위험 있다. 외국계 업체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계획은.
▶WTO규정 상으로도 외국기업은 건전한 투자로 A국가에 들어갈 때 진입장벽을 만들면 안 된다. 어느 외국기업도 현존하는 시장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는 대 전제하에 특정 국가에 진입한다. 그런 경우는 언제나 환영이다. 동반위가 민간 협의회를 거쳐 만든 새 질서를 외국기업은 지켜주길 바란다.

다만 외국기업이 본국 재벌에 의해 지사 또는 지점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본국 대기업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외국계 기관들하고 상의한다. 미국 등도 반독점국가이다. 그 나라 법은 대기업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해서 거기서부터 우리 시장 질서 존중하는 것인지 판단하겠다.

-외식업은 골목상권에서 출발해 중견으로 성장한 곳도 있는데 진입자제 논란이 있다.
▶동반위가 추구하는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협력의 모듈을 만들어내는것이다. 대기업이 그런 생각을가지고 음식점업 진출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만든 질서를 지켜주기 바란다. 질서는 진입자제 확장자제 등이다.

중소형 기업이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 되는 것에 이번 안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중소기업들은 좀 더 자라서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 되고 그 이상 자라서 히든챔피언이 돼 외국으로도 진출하길 바란다. 다만 동반위가 통보한 질서만 지켜주면 된다.

-이미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동반위 질서는 민간이 협의해 만들었다. 정부가 강제로 질서를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존중하는 한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

시장의 지배력을 넓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내 산업계를 무차별적으로 집중적으로 뚫고 들어와서 넓혀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 시장 지배적 저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사후 철저히 관리하겠다. 그렇지 않고 질서 안에서 점포를 한 두개 만들어 '이런 제품 한국에 소개하겠다' 라는 기업가적 마인드로 들어왔을 때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기술력을 공유하거나 전수해주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협의체에서 대기업 협조도 받고 해서 기술력 제고라든지 또는 시장개척의 노하우, 경영의 노하우 이런 것들은 전수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는 것이 위원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음식업 적합업종 포함되는 대기업 중견기업은 몇 개이며 대표적 기업은 어디인가.
▶대기업 개수는 정확하게 상호 명을 말하기가 어렵다. 25개로 파악한다.

-프랜차이즈, 현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어느 선까지 접수받고 이후 자제할 것인가.
▶프랜차이즈 공고 기간이 3월부터다.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큰 영향 없을 것이다.

-그동안 진통이 심했다. 오늘 발표한 안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합의한 안인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떤 사항에 대해 합의하면 법상 위배된다. 위원회는 공고 형식으로 권고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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