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제과제빵업종 및 외식업종 사업자제 요청 '적합업종 지정'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2.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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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동반성장위원회는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제21회 전체회의를 통해 제과제빵업과 외식업종에 대해 신규출점 제한 및 가맹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연 2% 성장제한과 함께 반경500m 내에는 신규점포를 낼 수 없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이 출점제한을 받게 됐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해 개점한 백화점, 대형마트, SSM 및 호텔 내의 출점은 허용키로 했다. 이는 직접적으로 골목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허용됐다.

외식업의 경우 자산규조 5조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외식업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기존 대기업 역시 새로운 외식 브랜드 런칭은 물론 관련 회사 인수합병 등 사업 확대에도 제한을 받는다.



반면 기존 브랜드는 복합상권, 역세권, 신도시 등에만 신규점포를 낼 수 있게 됐다.

동반위 권고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2016년 10월 28일까지 3년간이다.

한편,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동반위 조치로 인해서 가맹본부가 위축되거나 사업축소는 불가피하게 됐다."라며 "이런 성장의 제약은 프랜차이즈 업계 발전을 제약하는 결과로 나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업종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분야는 △플라스틱 봉투 = 진입자제, △메밀가루 = 사업축소



서비스업분야는 △자동판매기운영업 = 사업축소(일부 사업 철수) 및 진입자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사업축소(소매업 축소) 및 진입자제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사업축소(용기에 충전된 LPG 소매업 철수) 및 진입자제 △제과점업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중고자동차판매업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음식점업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 진입자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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