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맞벌이가 봉?…거꾸로 가는 '전세대출'](https://thumb.mt.co.kr/06/2013/02/2013020416301924240_2.jpg/dims/optimize/)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이하 기금대출)의 소득기준 상향을 두고 결혼을 앞둔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소득요건은 상여금 등을 포함한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조정해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는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과 수당을 뺀 세대주 기본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면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보다 상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여론광장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맞벌이 안하고선 먹기 살기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라며 "전세금을 반으로 떨어뜨려주던지, 비상식적인 변경된 제도를 바꾸던지 해야 젊은 사람들 숨통 트이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대기업 3695만원, 중소기업 2331만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전체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43.5%에 달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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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정부가 시중은행에 이자를 보전해 주면서까지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조기상환을 추진하면서, 정작 국민주택기금 수혜를 받아야 하는 서민들의 혜택을 줄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상여금 차이에 따른 직종간 소득산정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부소득을 합산해 실제 가구총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정된 기금재원으로 실제 가구 총소득을 정확히 반영해 저소득 서민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에서 가구의 실질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부부합산으로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아 변경한 것"이라며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