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 이 기사는 01월31일(20:06)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국내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PB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PB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나 보험사가 자산관리 서비스를 시작하고 싶어하지만 실제로 은행만큼 큰 시장이 형성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선행적으로 감독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우리투자증권 (12,250원 ▼230 -1.84%),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지주 산하 증권사 뿐만 아니라 대우, 한국투자, 미래에셋, SK, 현대, 한화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PB센터를 개설하고 관련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PB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삼성생명 (85,600원 ▼1,100 -1.27%), 한화생명 (2,840원 ▼50 -1.73%) 등 대형 보험사들도 해당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PB 시장에서 삼성증권이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앞으로 비은행 금융사들의 입지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 사고는 고객의 통장이나 인감,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예금을 횡령, 유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고 제 3의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고객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PB는 고객의 금융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의 자금을 이용해 제3자에게 사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등 사금융알선 행위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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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은행권의 'PB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면서 PB는 여신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아예 계좌의 개설, 해지 등 거래실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PB에 연간 1회 이상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명령휴가 기간 중에 해당 PB에 대해 특명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CCTV와 녹취시스템을 설치하고 잔액현황을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 구축까지 마련하도록 독려했다. 당시 규준 발표 후 은행들은 이를 내규에 반영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씨티은행 PB횡령 사건 등 최근까지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