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홍콩증시 상장" 5억원 가로챈 미국변호사 기소

뉴스1 제공 2013.01.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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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체에너지 회사와 유사한 이름의 유령회사를 세워 홍콩 주식시장에 곧 상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미국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또 횡령 혐의로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게 되자 에콰도르와 영국 국적의 위조여권을 브로커에게 구입해 수차례 국내외를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미국변호사 이모씨(50)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체에너지 관련회사인 UGE와 비슷한 이름의 유령회사를 미국에 설립한 뒤 이 회사가 UGE의 지분을 갖고 있고 아시아지역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공급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이씨는 나주시와 문평전자산단에 태양광·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100억원을 투자하고 기술을 이전한다는 가짜 투자협약서(MOU)를 작성했다.

이듬해 이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최모씨에게 '회사를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인데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건희 회장의 여동생 이숙희씨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이씨는 또 2010년 11월 두산가 4세인 박중원 (주)뉴월코프 전 대표 등과 공모해 뉴월코프의 SPC(특수목적법인) 자금 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를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조여권 브로커인 김모씨에게 4만8260달러(한화 5200만원 상당)를 주고 에콰도르 위조여권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에콰도르 여권으로는 다른 나라 출입국에 제한이 있다는 걸 알고 2011년 4월 김씨에게 3만900파운드(한화 5300만원 상당)를 주고 영국 위조여권도 구입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위조한 여권으로 8차례나 출입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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