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은희, 사면법 개정안 발의…권력형 부패사범 사면 제외

뉴스1 제공 2013.01.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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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뇌물 수수 같은 권력형 부정부패범 등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사면의 제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범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을 제한하도록 했다.

형법 129~132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자의 뇌물 수수, 알선수재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4조는 형법 129·130·13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는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4조는 재산의 국외도피, 5조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상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부터 제305조까지의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11조까지, 제12조의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사면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대통령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사면권 행사는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보니 비리를 저지른 특권층에 대한 사면권 남용으로 이어져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법 집행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부패 불감증을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에 헌법과 법치주의의 파괴를 막기 위해 권력형 부정부패범, 선거사범, 미성년자 성폭행범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측근이 포함된 특사를 단행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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