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거쳐 작성된 이번 의견서에서 협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서비스업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는 규정을 들어, “즉석식의 빵, 케익,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익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코드 56191)은 명백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제과협회 및 제과업계 공동비대위는 의견서를 통해 ‘제과점업’은 이미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의해서 너무 많이 잠식되어 있어 현상유지만으로도 문제점이 시정될 수 없으므로 사업의 부분적 철수 및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제과협회 및 공동비대위는 이 의견서에서 "그간 파리바게뜨를 운영해온 SPC그룹이 제기해 온 반론들을 반박하면서 SPC그룹의 합의 거부로 적절한 조치에 대한 합의도출이 실패할 경우라도 동반성장 위원회는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생협력법 제32조 제5항에 의한 사업조정신청을 통하여 확장자제는 물론 사업축소 및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 공표 이행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