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규제는 고용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시켜..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1.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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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규제는 고용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시켜..


"정부에선 프랜차이즈 본질을 잘 모르고 왜곡되고 있다."

광운대 임영균 교수는 29일, '제10회 프랜차이즈 포럼'에서 ‘규제환경 변화와 프랜차이징의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은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싸고 대기업 가맹본부와 중소기업 가맹본부 및 독립점 간에 논쟁이 치열하며, 제과·제빵업에서의 논쟁은 조만간 모든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프랜차이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 혹은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사업방식이며, 가맹점은 명백한 중소사업자이다."라며 "가맹점이 중소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정부규제에 의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자기모순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경쟁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며 "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출점규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사업자의 보호나 경쟁력 제고, 소비자 후생측면의 실효성 없는 잘못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임 교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과 동반위 적합업종지정은 프랜차이즈 육성정책과 상치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소매시장 경쟁구조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인식이 잘못된 것 같다."덧붙였다.

임 교수는 "적합업종 선정과 모범거래기준은 이중규제라고 판단된다."라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엔 자본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대기업이 프랜차이즈 참여하는 것이 순기능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적합업종 선정이 프랜차이징에 미치는 영향으로 임 교수는 "모범거래기준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늘어날수 있다."라며 "프랜차이즈 순기능 위축되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고용창출 기능약화,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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