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제10회 프랜차이즈포럼'에서 고려대 최영홍교수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법) 규정상 여러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현행 상생법령상 프랜차이즈는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며, "상생법의 불필요한 법리해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최 교수는 "상생법 제20조의2 1항에 근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관련한 민간부분의 합의도출'이 되어야 하며, 또 20조의 2 제2항 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도출이 되지 않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1-4항 및 7항에 불구하고 중기청장에게 사업조정신청할수 있다"고 들었다.
또 "동반위가 체인사업의 법리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지난 2012.12.7 법률 개정시 직영점 체인사업과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을 포함시키면서, 체인사업(voluntary chain)에 대한 일본법의 오류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답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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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 교수는 동반위의 활동근거인 상생법과 관련된 주요규정을 소개하고, 대형 가맹본부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신청은 권한남용관행과 경제민주화 시류편승 결합시 오도된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