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적합업종지정은 '동반위' 월권 행위.. 사업자간의 합의도출이 되어야..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1.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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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적합업종지정은 '동반위' 월권 행위.. 사업자간의 합의도출이 되어야..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관련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영홍 교수는 "동반위 법적근거가 모호하고 권한이 남용되고 있는것 같다."라며 "억지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시장경제 경제민주화 시장에서 엉뚱한 부작용을 남긴다."고 말했다.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제10회 프랜차이즈포럼'에서 고려대 최영홍교수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법) 규정상 여러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상생법은 사업조정 대상 기업을 대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기업이 아니라 협력관계, 동반성장하는 사업방식이라며, 가맹점이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시장진입이 저지된다면 경쟁과 혁신은 사라지고 기득권만 남는다."고 말했다.

또 "현행 상생법령상 프랜차이즈는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며, "상생법의 불필요한 법리해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교수는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동반성장위 적합업종 지정에 관련해 동반위는 관련법률에 상생법 32조 5항에 의거 사업조정신청권만 가능하며, 실제 적합업종에 대한 지정권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최 교수는 "상생법 제20조의2 1항에 근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관련한 민간부분의 합의도출'이 되어야 하며, 또 20조의 2 제2항 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도출이 되지 않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1-4항 및 7항에 불구하고 중기청장에게 사업조정신청할수 있다"고 들었다.

또 "동반위가 체인사업의 법리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지난 2012.12.7 법률 개정시 직영점 체인사업과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을 포함시키면서, 체인사업(voluntary chain)에 대한 일본법의 오류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답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교수는 동반위의 활동근거인 상생법과 관련된 주요규정을 소개하고, 대형 가맹본부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신청은 권한남용관행과 경제민주화 시류편승 결합시 오도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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