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특사'대외비로 처리..."여론 의식한 꼼수"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3.01.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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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뜨거운 감자'인 설 특별사면을 대외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사면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꼼수를 동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안을 대외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사면안에는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친박(친 박근혜)계인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총 55명이 포함됐다. 예상대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측근이 대거 포함된 사면안을 당일 비공개 안건으로 올려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즉석안건은 국무회의 3일 전까지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에 올리지 못했지만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안건을 말한다. 통상 보안이 필요한 안건은 국무회의 개최 이후 특정기간까지 대외비가 유지되고 보안이 필요하지 않은 안건은 국무회의 개최 전에 공개된다. 반면 일반안건은 3일 전까지 시스템에 올리는 안건으로 역시 국무회의 개최 전에 공개된다.

이번 국무회의의 대외비 즉석안건 처리를 두고 이 대통령의 사면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무회의 개최 전에 사면안을 공개할 경우 이 대통령의 측근사면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도 "갑론을박이 치열한 안건에 대해 공개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실제 여야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까지 나서 이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당선인은 하루 전날인 28일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도 최근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무회의의 대외비 즉석안건 처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대외비 즉석안건으로 올려 처리한 바 있다. 이후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협정을 비공개로 졸속 처리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을 사퇴시키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 홍역을 치르고도 비난 여론만을 의식해 다시 국정 주요 현안을 즉석안건으로 처리하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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