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은 동업이 아닌 각자의 사업자가 서로 힘을 합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지난해 12월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본격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중기청 최광문 청장은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은 무엇보다도 대형 프랜차이즈나 대형 브랜드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경영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다양한 업종의 협업체를 참여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협업체(협동조합) 신청접수는 ‘13.1.24. ~ 2.28까지 인천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남부: 032-437-3570, 북부: 032-514-4010) 신청하고,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www.seda.or.kr)에서 내려(지역센터 양식비치) 받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