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최시중, 천신일, 김재홍, 김희중씨. News1 박지혜 기자
특히 판사들의 경우 특사의 남용은 판결과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의 한 판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지만 오랜 시간 숙고해서 내린 판결에 대해 제대로 집행도 하기 전에 사면해 버리면 판결을 내린 판사도 허탈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억울할 것"이라면서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당연히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일선 검사들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임기 말에 자신의 측근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사는 국민통합 차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몇개월씩 고생하면서 수사했던 검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매번 반복되는 특사가 달갑지는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공동대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기 위해 사면심사위원회가 운영되는데 구성원과 절차 등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실제 누가 사면이 되는지는 지켜 봐야 하겠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로스쿨의 한 헌법학 교수는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으니까 그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회의록 자체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라도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사면심사위 심의를 마쳤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29일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